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아울러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기존(10만원·20만원·50만원)보다 10배(100만원·200만원·500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춘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현장’의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사업장의 부과비율은 현행 80%에서 90%,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70%에서 80%, 10명(3억원) 미만인 경우 60%에서 70%로 각각 과태료 부과비율을 상향했다.

이는 사업장·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이 마련된 취지가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감독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곧바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안전·보건진단 거부·방해·기피 행위 1500만원, 수급인의 공사기간 또는 설계변경 연장요청 거부한 경우 1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한층 강화된 점도 이번 개정안 가운데 눈에 띄는 사항이다. 개정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만원(1차 10만원, 2차 20만원)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추가했다. 다만, ‘산업보건위생관련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을 자격기준에서 삭제했다.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최초 안전검사 기한 연장
검사 인력·장소 부족한 점 고려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비파괴검사(X-선) 업무’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의 범주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도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들어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어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최초 안전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에 비하여 검사 인력과 장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중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1997년 10월 이전 차량)은 현행대로 10월 31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되, 안전인증 제도 시행시점(2009년)을 기준으로 2009년 이전 차량은 2018년 4월 30일까지, 2009년 이후 차량은 2018년 10월 30일까지로 최초의 안전검사 기한을 연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경기도 관할시 제외)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주로 산업단지나 수도권에 몰려 있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의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개정안은 업무 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비파괴 검사(X-선) 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추가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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