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안전불감증으로 인한 人災로 지적

 


고용부, 사고 현장 전면 작업중지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낮 12시 2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화학플랜트 건설현장에서 11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유류 이송배관을 건드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54)씨 등 5명이 가슴과 다리 등에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김씨는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받은 데 이어 22일에도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았으나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이다 결국 숨졌다. 정모(57)씨 등 나머지 부상자 4명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는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과 자체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화재 발생 직후 대량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놀란 근로자들과 인근 공장 관계자 수백명이 일제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폭발한 배관에는 윤활유 400ℓ와 벙커C유 200ℓ가 이송 중이었으며,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메인밸브를 차단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원·하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집중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책임자를 가려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현장 내 모든 공사를 중단하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계 “현장 기본 매뉴얼도 준수되지 않아”
이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지난달 24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난 플랜트 건설현장의 원청 시공사 측은 안전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계속 묵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이 사고에 앞선 12일에는 수십톤에 육박하는 열교환기를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장에는 비계 주변에 추락방지용 그물망이 설치돼 있지 않는 등 법으로 규정한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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