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로 최소 휴게시간·연속 근무시간 판단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가 부과된다.

다만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교육 대상자 1만768명 중 교육 이수자가 40.1%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참고로 중대 교통사고는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 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통해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 휴게시간과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에게는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5시간 운행 후 45분 쉬는 것도 가능하며, 여객의 경우 2시간씩 분할할 수 있다.

최고 속도 제한 기준은 승합차는 110km/h,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 90km/h로 규정됐다.

국토부에 한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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