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 자녀 대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고용부, ‘아빠 육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전년 1분기 대비 5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3.7%p 증가한 10.2%를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10%대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살펴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 59.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4% 증가한 수치로, 대규모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문화가 빠르게 확산‧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30인 미만 기업은 17.9%,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3.2%,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9.6%에 그쳤다. 다만,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각각 50.7%,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61.2%)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울산, 충북도 등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주도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업종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증가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 전년대비 94% 증가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아빠의 달’을 이용하는 인원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8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이 89.5%에 달했다. 남성들 사이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단기간이라도 육아를 경험하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난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참고로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육아휴직을 꺼렸던 아빠들의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실시 중인 남성과 ‘아빠 육아 활성화’를 검토 중인 기업(인사담당자)을 대상으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아빠 육아 정보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육아휴직에 눈치를 보지 않는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기업문화를 개선하여 고용창출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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