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현황 공시해야

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카카오, 셀트리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 태광 등 25곳이다. 올해 기준 소폭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늦어도 9월 18일까지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대신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별도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원 이상)을 새로 도입해 차등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에서 5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변경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개정법에서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되면서 시행령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기존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참고로 자산총액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 합계가 기준이다. 금융·보험사는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속회사가 회생·관리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하일 때만 지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를 매년 5월 1일로 정했다. 단 관련 서류 제출 시간 등을 고려해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만 오는 7월 19일 개정법이 시행되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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