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감리자 직접 지정

30세대 미만 분양건축물 및 건축주 직접시공 661㎡ 이하 주거용건축물 등 대상

서울시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건축주 중심의 공사감리자 지정방식을 손질한다.

시는 30세대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제’가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이번 제도의 핵심은 기존에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는 공사감리자를 구청장이 1615명의 감리자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참고로 공사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사기간 건축물 품질과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즉 중립적이고 엄정한 자세가 요구되는 위치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건축주가 관행적으로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감리자가 본연의 역할보다는 건축주의 ‘을(乙)’ 처지가 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결국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나아가 이런 부조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4개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지난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 총 1615명을 최종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도심‧서북권(266명), 동북권(289명), 동남권(771명), 서남권(290명) 등이다.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계약 체결해야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앞으로 구청장은 건축주가 이 같은 건물을 건축할 시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감리자를 지정해야한다. 그리고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 감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에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하고,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이듬해 공사감리자 모집에서 배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며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해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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