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가 화학공장 등 전국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하절기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 및 휴가철(7~8월)에 대비하여 밀폐공간 유지·보수 작업이 집중되어서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감독은 6~7월 두 달간 질식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화학물질 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내 작업 등 전국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약 6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감독대상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부는 밀폐공간의 범위를 기존 17개 장소 외에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하고, 밀폐공간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밀폐공간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고용부는 관련 규정이 최근에 개정됐다는 것을 감안해 5월부터 3개월간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5월을 사전 교육·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전파하는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이 예방수칙은 ▲3자간(원청, 협력업체, 작업자) 정보전달 및 보건기준 준수 ▲3대 절차(밀폐공간 평가, 출입금지표시, 출입허가제 실시) 준수 ▲3대 안전수칙(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환기 실시, 구조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준수 등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는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확인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이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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