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인규명 후 행정처분 및 검찰고발 예정

전남 여수의 A방사선투과검사업체의 근로자 10명이 피폭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 한도 초과자 1명(문모씨)을 발견하고 초과 피폭의 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해당 업체 방사선작업 종사자 35명 가운데 문씨를 포함한 10명이 초과 피폭된 것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사업체의 안전관리 위반 사실과 발주자의 원자력 안전법령 위반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에선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연간 50mSv(밀리시버트)이하 범위에서 5년 간 100mSv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원안위 조사 결과 문씨는 염색체검사에서 1191mSv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강검진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판정됐다.

단기간(3개월)의 방사선 피폭 정도 파악을 위해 이뤄진 세포 내 염색체 변이 여부 검사에선 문씨를 제외한 9명도 염색체에서 100mSv 이상 초과 피폭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피폭된 10명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 검사 결과 값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문씨 외 1명은 선량계 미착용을 진술한 점을 미뤄볼 때 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사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 확인
검사업체의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 시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피폭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일일 피폭선량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문씨가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매일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확인은 2주 1회만 실시됐다. 이런 상황 속에 문씨는 2016년 7월 19일부터 2017년 1월 10일까지 거의 매일 야간 고소(高所)작업에 투입됐다.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일일작업량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여수 A업체에 방사선 투과 검사를 발주한 총 8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 일일 작업량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원안위는 초과 피폭된 10명 가운데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해 초과 피폭 원인 등을 추가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 피폭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비파괴 업계가 방사선 피폭이 없는 다른 투과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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