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5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무가입을 적극 안내한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공단 모바일 웹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많은 사업장이 가입함으로써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호를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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