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이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의 하나인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면서 의무주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점에서 다른 의무주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적 의무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일반적 의무와 별개로 근로자의 구체적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하여 관련 개별조항에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개인보호구 착용의무, 유해위험구역 출입금지의무, 신호 및 제한속도 준수의무, 유도자의 유도준수의무, 작업지시 이행의무, 일정한 장소에서의 흡연금지의무 및 음식물섭취금지의무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준수의무, 건강진단 수진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의 의무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독자적인 의무라기보다는 대부분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는, 사업주에 협력하는 성격의 의무이다. 이 점이 다른 의무주체의 의무내용과 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업주의 의무이행 여부와 세트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는지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제대로 지시하였는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위반만 적발하는 것으로 그치면, 사업주의 의무위반은 방치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근로자가 의무주체에도 해당하는 만큼 그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면 다른 의무주체와 마찬가지로 벌칙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근로자가 구체적 의무조항인 제25조 등을 위반하면 제7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그리고 제72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48조)에서는 각 개별조항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기준으로 1차 위반 시에는 5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5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근로자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서 안전수칙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얼마든지 그에 대한 제재규정을 둘 수 있다. 이 제재규정을 두는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전국의 그 많은 근로자의 의무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데에는 기업(사업장)의 내부확인시스템 작동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