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붕괴 등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 대형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

 


전통시장, 소방·가스·전기 시설 개선해야

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형 공사장,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 취약 민간시설 36만144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당시 계획했던 점검시설은 33만 개소였지만 지자체 및 지역 특성에 맞게 가축질병 매몰지, 노후주택, 신종 레저시설 등 취약시설 3만 개소를 추가로 점검했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는 드론, 원격점검, 비파괴 장비 등 첨단 진단장비가 사용됐다. 특히 드론은 접근이 어렵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교량, 급경사지 등에 적극 활용됐다.

안전처는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679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1만3784개소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749개소에 대해서는 노후도, 위험도를 고려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즉시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외 지적사항의 경우에는 관계기관별로 예산을 확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도시철도 터널 내 비상시 대피 유도표지 설치기준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81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조치 불량 건설현장 책임자 입건수사
주요 분야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형 공사장 1002개소 중 추락·붕괴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 사법처리 했다. 사고 위험이 큰 242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등 안전조치가 불량했던 A 건설현장의 공사 책임자는 입건수사하고, 해당 법인에는 무기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전통시장 890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소방‧전기‧가스 시설과 건축물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151개소는 지자체의 시설현대화 예산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507개소)에서 적발된 지적사항 가운데, 시설 노후화로 인한 균열 등 화학사고 우려가 높은 사업장(2개소)에는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장(57개소)에 대해서는 3개월 내 개선을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석유비축‧정유시설 및 가스시설은 점검 시 적발된 저장탱크 주변부 옹벽 등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 생산시설(평택‧인천‧통영) 내 변전소 등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앞으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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