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양급여제도 통해 지난해 2억7175만원 지급
개별요양급여제는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더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개별 심사는 전문가들이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지난해 개별요양급여제도 승인율은 88.7%였다.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급성심근경색 ▲재생불량성 빈혈 ▲교합안정장치(치과)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돼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산재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