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장 총 130개소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1153개소) 중 18.5%(213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다만, 이번 명단에서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명단공표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조사에 불응한 모든 사업장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이번 조사까지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할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부과된다.

이외에 이번 명단공개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미이행 사유 등은 고용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개되며,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된다.

한편,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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