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유출로 범죄 피해 우려되는 시민 대상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