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동의 필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제동을 건 법원의 첫 판결이다.

지난해 5월 공사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전체 연봉 가운데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측이 취업규칙을 바꿔서 기존 근로조건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으로 일부 근로자는 임금이 이전보다 적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며 “연봉제 시행으로 근로자 전체의 임금 총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유불리가 달라진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위자료 100만원씩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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