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가스·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 직접 주민센터나 감면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요금 감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차상위 계층 등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감면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는 ▲개인정보활용 및 공인인증(1단계) ▲통신요금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2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3단계) ▲통합감면서비스 신청정보 입력처리(4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5단계) 등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올해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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