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대상 기획 감독 실시

최근 잇따라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감독당국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단위의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를 최초로 발령하고, 7월 말까지 전국 크레인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레인 사고 대응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은 총 5881대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21건(사망 22명, 부상 10명)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5건에서 2016년 9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하반기 건설업 활황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노후 크레인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타워크레인 임대‧설치업체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위험경보(공문 및 SMS)를 지난 24일부터 지속 발령하고, 경보 발령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고용부에 따르면 크레인 임대‧설치업체의 경우 자체 보유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및 설치‧해체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이행해야 한다. 또 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 실시해야 한다.

또 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서는 크레인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설치‧해체작업자(상승작업 포함)의 자격 보유 및 안전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고용부는 크레인 사용 작업 중 사망(6명)보다 설치·해체작업 시 중대재해(16명)가 2.6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 설치 및 사용단계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감독, 중소건설현장의 경우 장마철 대비 감독과 병행 실시
고용부는 전국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감독 기간은 5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중소 건설현장은 장마철 대비 감독(6월5일~23일, 840개소 대상)과 병행 추진하고,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자체적인 점검 이후 결과를 제출하면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장비 임대업자, 설치 및 해체업자, 운전자에 대한 권역별 특별교육도 오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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