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 축소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했음에도 승강기를 불법 운행한 사례가 감독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3월 말부터 4월까지 전국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휴지) 승강기 등 전국 266개 시‧군‧구에서 운행 중인 승강기 1만5981대이다.

점검결과, 총 43건의 불법운행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승강기가 3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 8건, 검사를 연기한(휴지) 승강기 4건 등의 순이었다.

참고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점검 및 단속 지속 실시
지역별 불법 승강기 적발건수는 경기도(16건)가 가장 많았으며, 충남‧인천(각 6건), 충북(5건) 등의 순이었다. 건물별로는 근린생활시설(21건), 공장‧공동주택(각 5건), 단독주택(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5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 주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안전검사 및 유지·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안전처는 분석했다.

안전처는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시키고, 관리주체를 고발조치 했다. 또한,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28건도 추가로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재검사 기한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운행 승강기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나 지자체 또는 국가승강기종합정보센터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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