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통학버스 운행자 어린이 하차 여부 반드시 확인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탑승자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하는 지점은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탑승자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는다.

◇지정차로 위반 등 과태료 부과항목 5개 추가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된다. 추가된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4만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5만원)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등이다. 이들 항목들은 개정 법령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운전자들은 구급차 등 긴급 차량 통행 시 좌우 방향 구분 없이 우선 양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야 한다. 기존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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