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아파트 외벽 균열부 보수를 위해 옥상 콘크리트 난간벽을 넘어 달비계에 올라타려던 근로자가 약 31m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달비계 사용 고소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구명줄 미설치)
2. 달비계 작업로프 꺽은 상태 설치 등 작업방법 미흡

안전대책
1.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또한 근로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함
2. 달비계 작업로프 설치방법 개선
- 달비계 부착을 위한 작업로프는 작업면과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설치하고, 작업자가 작업로프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달비계에 탑승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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