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에서 새벽 6시에 多…지난달 29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경찰이 지난달 29일부터 버스전용차로 등 총 111개소에서 과속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인근에서 무단횡단과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최근 3년간(2014~2017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85명이다. 이중 98명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횡단 중 사망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무단횡단 등 보행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으며, 사고 시간대를 분석해보면 과속 차량에 의한 사고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상 보행자 사망시간대는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같은 시간대에 과속교통사고 역시 전체 과속사고의 79.5%(174건)가 발생했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서울시내 법인택시 4225대의 운행기록계를 분석한 결과,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과속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시부터 오전 3시 사이에는 평균속도가 제한속도(60km)를 초과했으며,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의 최대속도는 195~197km에 이르렀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주‧야간 2시간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를 활용해 중앙버스전용차로(22개소), 시내도로(53개소), 보호구역(35개소), 전용도로(23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촌로, 왕산로, 천호대로 등의 중앙정류장 진입부에 보행안전스티커도 부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속 교통사고 특성상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통계자료 이외에도 과속사고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운전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부근 운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는 무단횡단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운용 장소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해당 장소에는 예고입간판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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