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은 생산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장 안전보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통솔하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의 관리감독자는 관리자와 감독자를 통틀어 일컫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란 조직에서 간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수의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인사고과, 업무분장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로서 공장장·부장·과장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감독자는 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계장·직장·반장 등으로서 일선감독자 또는 현장감독자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관리자, 감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행하는 역할과 부여받은 권한을 토대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부서장의 명칭이 과장, 차장, 팀장이라 하더라도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일을 한다면 그는 감독자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법 제14조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직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은 물건을 제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무는 물론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운반하는 부서, 생산기기 등을 관리하는 지원부서도 포함되고,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그리고 ‘부서의 장’이란 부장·과장, 직·조·반장 등의 직함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내에서 일정하게 분류된 부서장의 직함을 말하고,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란 부서장의 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단위작업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란 현장감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어의 supervisor, foreman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자는 아무런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관리자는 스스로 근로자로서 사업주에 의한 법적 보호대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도 하여야 한다.

자영업체를 제외하곤 기업은 권한의 위임이라는 원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 사업주가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감독자 등을 통해 이행된다. 따라서 관리자와 감독자에게는 설령 법에서 명시적으로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자신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자, 감독자가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법에 규정된 사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 감독자가 형법상 업무과실치사상죄의 위반행위자로 처벌되는 것도 그들이 사업주를 대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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