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롭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을 부착시키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롭게 단장한 전기차 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가 배치된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다.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야간에도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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