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한다.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 소각의 경우 10원/㎏의 부담금이 부과한다.
다만 기준과 대상에 따라 부담금의 감면이 이뤄진다.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100%, 이후 2년은 50%씩 감면된다.
또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에도 회수율에 따라 50~75%의 감면이 적용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하거나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도서지역·재난·재해폐기물 등도 각 기준에 따라 감면 받는다.
환경부는 징수된 부담금을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함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 등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시·도 지자체와 연간 지정폐기물 100t 이상, 그 외의 폐기물을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추가적 가공 공정 없이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 환경성, 경제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