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와 관련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매립해뒀다가 3년내 재활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한다.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 소각의 경우 10원/㎏의 부담금이 부과한다.
다만 기준과 대상에 따라 부담금의 감면이 이뤄진다.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100%, 이후 2년은 50%씩 감면된다.

또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에도 회수율에 따라 50~75%의 감면이 적용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하거나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도서지역·재난·재해폐기물 등도 각 기준에 따라 감면 받는다.

환경부는 징수된 부담금을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함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 등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시·도 지자체와 연간 지정폐기물 100t 이상, 그 외의 폐기물을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추가적 가공 공정 없이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 환경성, 경제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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