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길이가 확대되고 차로 유도선, 과속방지턱 등이 추가 설치된다. 경사‧급커브 등 위험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38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95명이 사망했다. 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사고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졸음운전 사고는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비해 사고건수는 7%, 사망자수는 30% 이상 감소했다.

◇졸음쉼터‧휴게소 대폭 확대, 15분마다 이용 가능
국토부는 2020년까지 민자 도로를 포함한 70여 곳에 졸음쉼터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 25km마다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15분 안에 다음 졸음쉼터나 휴게소로 이동할 수 있다.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진입부 변속차로 길이를 190m에서 215m로, 진출로 변속차로 길이를 220m에서 370m로 늘리는 것이다. 또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화물차, 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 공간도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컬러레인), 보행자 안전공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할 계획이다.

이외에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과 함께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졸음쉼터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월 1회 이상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 중인 졸음쉼터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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