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인프라 확충 지원

 

(이미지 제공: 뉴시스)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조기 입법화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8년 동안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이 1.6%에 그치는 등 사실상 임금수준이 정체된 상황이다. 여기에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 내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사회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 내에 전면 재점검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추경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가동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사업 육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 등이다.
다음은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7월에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8월에는 근로기준법 상습 위반 사업장의 명단공표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행위 등 일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도 추진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부의 행정해석 폐기도 감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이외에도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가운데,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
정부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전환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고용영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각종 정책과 예산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가운데, 근로시간을 단축해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하여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중소‧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을 이달 중 상정‧확정하고, 공무원의 경우 로드맵에 맞춰 총정원령 및 수당규정 등을 개정한다.

◇공공‧민간부문, ‘생명‧안전 분야’ 등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
일자리위원회는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가동하여 현장 실태를 조사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의 핵심은 ‘상시‧지속업무’ 및 ‘생명‧안전 분야’의 비정규직 제로화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상시‧지속업무’ 및 ‘생명‧안전 분야’의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사유 제한제도’가 도입된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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