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opher J Ward(크리스토퍼 존 워드) 영국표준협회 OHSAS18001 위원회 위원

 


이르면 올해 말 제정 전망,안전보건분야 지각변동 예상


최근 4차 산업혁명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한편, 각국 정부도 4차 혁명에 대한 각종 정책 및 제도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속에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45001이 이르면 올해 말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들은 ISO45001 제정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안전보건의 국제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ISO45001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45001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존 워드(Christopher J Ward) 영국표준협회(BSI) OHSAS18001 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 사용돼온 OHSAS18001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만 단체 규격이다.

Q. 위원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37년간 영국안전보건청(HSE)에서 제조, 건설분야 선임 감독관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97년 발행된 ‘HSG65(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길잡이)’의 2013년판 개정 작업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고, 안전보건 국제 자격증인 영국 NEBOSH Certificate의 심사원, 영국안전보건협회(IOSH)의 최고 회원 등급인 ‘공인회원(Chartered Member)’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유관기관의 의뢰를 받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등을 조사·분석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웹 사이트(http://www.iso45001assessment.com)를 운영하며 ISO45001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ISO45001의 개발 주체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45001 개발에는 전 세계 90여개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위원회(PC-28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초기 개발 당시 참여 국가가 50개국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45001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정 진행상황을 볼 때, 오는 7월 규격에 대한 2차 투표로 최종국제규격안(FDIS)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규격안이 여기서 성공적으로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규격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투표 결과는 올해 9월 말레이시아에서 PC-283의 주관 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Q. ISO45001의 특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5001은 ISO 9001(품질경영), 14001(환경경영), 22301(업무연속성계획) 시스템 등 ISO의 기타 국제 규격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9001 등의 규격을 이미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은 45001의 요구사항 등을 받아들이기 더 용이할 것입니다.

아울러 45001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새롭게 도입된 ‘Context(맥락)’란 개념입니다. 이는 사업장 운영을 둘러싼 모든 환경(Environment)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Supply chain)’, ‘지역사회에서의 위치(Position within local communities)’,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등을 비롯해, 생산 과정과 관련된 시설, 자재, 협력업체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대내외 주변 요소들이 ‘Context’에 포함됩니다. 이에 45001이 제정되면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요인과 대내외 우려요인 등을 분석하여 명확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지속적인 안전보건 개선 조치’ 등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강조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Q. ISO45001이 제정되면, 기존 단체 규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45001이 제정되면 기존의 규격들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체될 것입니다. 물론, 45001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의 고객 등 관계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도입은 공급망 관련 사업장에서 크게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SO 회원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45001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채택 국가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45001이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Q. ISO 45001 제정에 대비해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까요?

45001이 요구하는 수준과 현재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비교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차이 분석(Gap Analysis)’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예’ 또는 ‘아니오’의 설문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45001의 요구사항과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45001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도입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정 지향’이 아닌 ‘결과 기반’의 시스템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부서가 없거나 추가 가용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접근하기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45001 시스템 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은 보호구 착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문서로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보호구를 쓰고 있는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값 비싼 외부 감사의 도움 없이도 ‘자기 선언(Self Declare)’이라는 조항을 활용해, 준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의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5001이 제정되면, 자발적으로 채택하려는 사업주가 있는 반면,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도입하게 될 사업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45001은 안전보건에 대한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안전보건관리 수준의 자발적인 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5001은 많은 사업장들이 원칙적인 표준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인증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서도 안전보건 수준의 개선을 통한 재정적 이익과 도덕적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 분들도 이 같은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45001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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