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이뤄질 전망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행정안전부로 통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편안은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독립시켜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소방청과 해경 업무를 제외한 안전처 기능과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된 소방청은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 소속으로 두고, 해양경비와 안전, 오염방제, 해상사건 수사 등의 기능은 해양경찰청으로 분리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재난안전콘트롤타워로 출범했던 국민안전처는 결국 2년 7개월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인 안전정책과 특수재난 지원·협력, 재난관리, 비상대비·민방위, 중앙재난상활실 운영 등은 행자부에 통합돼 과거 행정안전부로 부활한다. 참고로 옛 행정안전부는 2008년 당시 행정자치부를 개편해 발족됐다가 2013년 3월 다시 안전행정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관리 기능을 갖춘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에 흡수되지 않았다. 안행부 2차관제도 다시 부활된다. 차관급으로 인사와 예산 등이 독립된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신설된다.

아울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 장기 재직하는 전문직공무원 등의 확대를 추진하고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발생 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키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안전처는 행자부로 흡수되면 지방과의 재난안전 업무 협력이 수월해지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안전처에서 지방에 지시를 하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행자부에 들어가면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난안전 관리가 업무가 지방과 관련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협력과 현장 대응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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