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0개 현장 작업 중지 및 과태료 부과

추락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이 감독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병기)은 인천지역 내 66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중부청은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여부,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관련 작업자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감독에서 중부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추락방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현장 64개소를 적발했다. 중부청은 이 가운데 사고 위험이 있는 15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위반사항이 있는 1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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