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해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롭게 단장한 전기차 번호판은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 등이 배치돼 있다.

친환경차 전용번호판은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으로 제작돼 있어, 일반 번호판에 비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 미가입차량(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기존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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