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진료를 받는 병원을 바꿀 때 CT(컴퓨터 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정보를 CD에 담아 옮겨 다녀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 기존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옮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단 환자의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은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연세세브란스, 부산대병원 등 4개 거점병원과 이들 병원의 협력병원(155개)이 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대상을 거점병원 6개와 1300개 협력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진료기록 양식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 마취 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진료기록이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면 진료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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