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숙지 必

국민안전처가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둘 것을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57명(연평균 31.4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영미숙이 32%(51명), 안전부주의가 32%(50명)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높은 파도 또는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15%(23명)나 됐다. 즉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하천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반응확인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하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 시행하면 된다.

가슴 압박 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성인의 경우 약 5㎝ 깊이로 소아는 4~5㎝ 깊이(가슴두께의 최소 3분의 1이상)로 눌러야 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해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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