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 급을 받기 위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민원 24)를 활용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 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 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이전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민등 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 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 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 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업무 처리가 가 능해 학교와 주소지 거리가 먼 학생의 경우 평일에 발급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주민편의 제 고를 위해 주민등록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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