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

 


대형 사고 발생 시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 핵심은 안전에 대한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통 해 이 같이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발표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그만큼 앞으로 안전보건 정책에 더욱 강한 행정력이 투입될 것 으로 보인다.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예로 들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과 22 일 거제,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9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 다”라며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 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실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 왔다”라며 “산업안전 대책조차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며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형 인명 사고 발생 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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