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잔량·피보험자 감소 등 조선업황 감안

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사 정이 악화된 조선업종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조선업 사업 장(309개소) 소속근로자 800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76억원을 지 급했으며, 구직급여와 체당금은 각각 1207억원, 499억원을 지불했다.

또한, 조선 밀집지역에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충격을 완화시켰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조선업의 수주잔량, 피보험자 등이 감소하는 등 조선업황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세 계 발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 했지만 세계적 신규선박 수요 감소, 중 국‧일본 등과의 경쟁 심화로 수주 잔량은 감소했다.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 보험자 수도 2015년 12월 18만8000명, 2016년 12월 15만6000명 그리고 올해 3월 기준 14만4000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등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18년 6월 30일 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강화 ▲조선업 희망센터 설 치‧운영 등의 지원 대책은 1년 더 시행 된다. 다만, 제도 활용이 높지 않았던 새마을금고 대출지원과 사회간접시설 (SOC) 재취업 지원 등 일부 사업의 우대조치는 종료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