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구분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밀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등급을 부여한 뒤 등급에 따른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 비밀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비밀등급 분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적합한 비밀등급 체계를 마련,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영업비밀을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키로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190여 종의 경영 및 기술정보 유형에 대한 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또 특허청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에 대한 권장 비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접 등급 분류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해 영업비밀 등급을 산출할 수도 있게 했다.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www.tradesecret.or.kr)를 통해 제공되며 등급 분류 및 영업비밀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절차 없이 키워드 검색만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자가확인 서비스가 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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