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요금보다 50% 할인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hipassplus. co.kr)를 통해 직접 관련 정보를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지자체 유료도로에도 하이패스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혜택을 시행해 왔으나 기존의 하이패스와 연계되지 않아 현장 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한편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이 브리드 차량은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할인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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