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제공: 뉴시스)

 


올해 12월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보호자 수가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또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소아·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더불어 정부는 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응급 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등을 위한 조치이다.

구체적 으로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 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 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제한했 다. 24시간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 자의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되며,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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