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까지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올해 하반기 안에 리콜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화장품, 먹는 샘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가 도입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의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제를 화장품, 축산물, 먹는 샘물 등 모든 품목에도 시행 키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리콜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큰 방송, 일간신문 등의 매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소비자종합지 원시스템(행복드림) 서비스도 개선될 예정이다. 환경부, 국토부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이 적용되는 범위 또한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리콜 제품을 반환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 업체와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하고 연내에 리콜 종합포털인 ‘행복드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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