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8년 150만 원 미만, 2010년 170만원 미만, 2014년 200만원 미만 그리고 올해 250만원 미만으로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대리인은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대리인은 575명(공인노무사 355명, 변호사 220명)이며, 지난해 말 기준 근로자 1만4900여명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했다.

정지원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웠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 수혜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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