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지원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8년 150만 원 미만, 2010년 170만원 미만, 2014년 200만원 미만 그리고 올해 250만원 미만으로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대리인은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대리인은 575명(공인노무사 355명, 변호사 220명)이며, 지난해 말 기준 근로자 1만4900여명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했다.
정지원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웠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 수혜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