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미납·임금체불 등 점검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8월 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 등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6월 말 현재 퇴직공제부금을 3000만원 이상 미납하고, 공정률이 30∼60%인 원수급인 공사현장 100개소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집중 감독한다. 세부적으로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금품 청산 및 임금 정기 지불 원칙 준수 여부 ▲임금체불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지원사업’ 등의 홍보자료도 배포한다.

고용부는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 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대표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권 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1000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한 사업장은 총 554개소이며 미납액은 157억원이다. 또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200억으로 전체 임금체불액(1조4000억원)의 16.5%에 달하며, 건설근로자 서면근로 계약체결률은 60.6%에 그쳤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