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 이력관리 통해 건설현장 참여 제한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집중 단속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 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내 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 등의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근로자는 현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력관리를 통해 시에서 시행 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건설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설기자재 현장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안전eTV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또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 관리관 및 건설기술자의 안전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신호 수, 장비조종수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가정문제, 대인관계, 직무스트레스 등 불안전한 심리상태를 선제적으로 치유해 재해의 간접원인을 제거하고자 연간 180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 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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