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

국민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추진

소방시설공사 시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부실시공,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입법 불비에 의한 처벌공백 등을 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의무시공‧감리를 강화한다.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등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에서는 원도급자가 무선통신 보조설비 등 기초적인 공사만 담당하고, 대부분의 공정은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등 단순 중개인 역할만 담당하 고 있다.

때문에 부실시공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성이 매우 낮다. 아울러 하수급인인 소방시설업자가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수급인 뿐만 아니라 수급인인 종합건설사 등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가 적정단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도 금지한다. 현행법은 소방시설 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만 금지하고 있어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한 상태다. 이밖에 과징금 상한액을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업체규모가 크거나 법위반이 중대한 업체의 경우 처벌하기 어려웠던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8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12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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