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메트로 전현직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A사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A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직원 안전확보 의무, 유지 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역사 내 안전 사고예방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피해 자 K(28)씨가 스크린 도어에 끼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A사의 직원이었던 K씨는 2015년 8월 29일 홀로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안전점검과 업무 지침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수칙과 작업매뉴얼에 따르면 선로작업을 할 경우 2명 이상이 승인을 받아야 작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중대한 고장이 아닐 경우 한 시간 내에 조치해야 한다는 A사 규정에 쫓겨 단 독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이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 대표를 포함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4곳의 관계자 5명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업무상횡령, 배임, 뇌물공여)도 파악해 함께 기소 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메트로 직원 2명에게 각 60 만원 및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등 뇌물을 건넨 혐의도 포착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로부터 향응 및 상품 권을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은 수수 금액이 50만~80만원 상당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징계조치 등을 위해 서울메트로에 기관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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