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21일까지 수몰·익사재해 발생 우려가 큰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장마기간을 맞아 전국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4일 경상남도 창원시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인한 급류로 익사사고(3 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적으로 고용부는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산하 사업소, 공단 포함)와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기상 악화 시 시공업체의 작업중지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에 집중하라고 긴급 요청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2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몰·익사재해 위험 건설현장(하천조성·정비·준설 및 관로보수 공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순회 점검·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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