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환산 시 157만3770원, 근로자 463만명 영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대비 1060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인상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올해 대비 22만1540원이 인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최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올해 대비 54.6% 인상된 1만원을, 사용자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격차가 3375원에 달하며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 27명은 노동계가 제시한 7530원, 사용자측이 제시한 730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막판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노동계가 제시한 7530원이 15표로 최종 가결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양대노총 “최저임금 턱없이 부족…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결정해야”

양대노총은 사회적 요구인 1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양대노총은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 “중소‧영세기업 최저임금 인상 감당 못해”

경영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라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 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총은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중소·영세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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