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 의결,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1년 이내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아울러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 석면 조사방법, 건축물 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참고로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

또한,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감리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에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