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했다.

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의 관리대행기관 위탁제한에 따라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한 의원은 “최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라며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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