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전시장 수준의 소방기준 적용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견본주택을 특정 소방대상물인 ‘전시장’과 동일한 소방 기준을 적용해 관리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많은 수의 사람이 동시에 몰릴 경우 대형 사고의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견본주택은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이라 축조 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화재안전점검 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는 향후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축조신고 수리 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건축법 제20조6항) 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견본주택이 화재에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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