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별대책’, ‘추락 고위험 현장 집중감독’ 시행

고용노동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결과 발표

장마철은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각종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지만, 건설현장 10곳 중 9곳 이상은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침수, 토사붕괴, 감전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49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일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실상 점검 대상 모두에 가까운 888곳(93.5%)의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미설치 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541곳의 사업주는 사법처리했으며,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은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근로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704곳(74.1%)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2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칙 준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고용부는 총 401개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감독한 결과, 정격하중 미표시, 지지방법 불량 등 법을 위반한 110곳에 대해 행정‧사법 조치를 내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30개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현장(10곳)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현장(48곳) 등 총 58곳의 현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PQ(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에 감점(0.5점)토록 조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8월에는 추락재해 예방대책 홍보, 9월에는 ‘건설업 특별대책’, ‘추락 고위험 현장 집중감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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